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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주 오창IC~북이, 북이~미원' 국도 승격 건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23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4:23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청주 오창IC~청주 북이면간 540호 지방도를 포함한 주요 지방도의 국도 지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6일 강원도 원주 소재 인터불고호텔에서 2018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가 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렸다.[사진=충북도의회]

이날 협의회는 전남에서 건의한 국도 연장지정과 지방도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요 안건은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전남)’과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위한 촉구 건의안(경북)’, ‘접경(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촉구 건의안(강원)’ 등 9건이다.

충북은 증평과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연계를 위한 오창IC~청주 북이면간 540호 지방도와 청주 북이면~미원면간 511호 지방도 총 연장 29km에 대한 국지도 96호선으로 승격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단절 해소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재원이 소요돼 지방정부 자체 추진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 격차 해소와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노선 추가지정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역별 주요 지방도와 국도 지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시·도의회 입장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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