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넘으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가능
국회, 예산안 갈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9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홍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를 6일 했다"며 "기일은 9일까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기일이 지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
국회는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야당이 뚜렷히 반대하지 않아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여겨졌지만, 국회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에 휩싸이면서 무산됐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은 김동연 현재 경제부총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으로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했다. 국회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홍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같은 야당의 입장으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 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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