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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강도 규제개혁 예고…'사회적 대타협' 이끌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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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는 당면 과제
서비스발전법 처리 의욕…여야 대치 상황
홍남기 "내년 상반기 중 일부 과제 대타협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며 고강도 규제개혁을 예고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우선 과제로 사회적 대타협이 꼽힌다.

규제를 풀기 위해 이해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낸다면 혁신성장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특혜 시비 등 사회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는 게 규제개혁이기도 하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를 한 두개 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 공유경제·서비스산업발전법 거론…노동개혁도 밝혀

규제개혁 주요 과제로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꼽힌다.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은 공유경제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 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홍남기 후보자가 이달 한 달 동안 카풀이나 에어비앤비 등과 관련한 규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도 홍남기 후보자가 꼽은 규제개혁 관련 현안이다. 서비스 산업 규제를 풀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에 의료 관련 분야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홍남기 후보자는 관련 법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했다.

노동개혁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주요 과제다. 그 중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기간 단위 확대도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한다.

◆ 이해 관계 대립 상황…"신규 진입자 의견 더 많이 듣고 규제개혁위원회 정상 가동"

문제는 이같은 규제개혁 과제 대부분이 이해 관계자가 있고 양측 간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카풀은 택시와 카풀 업계가 대립한다. 공유 숙박은 에버비앤비 등 신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숙박업계 의견이 평행선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우를 봐도 여야 입장이 갈린다. 탄력근로 기간 단위 확대 또한 노사 입장이 팽팽이 맞선다.

홍남기 후보자는 "사회적 대타협, 빅딜에 의해 처리할 사안이 많다"며 "대타협 과제 중 몇 가지만이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려면 정부가 시장 신규 진입자(잠재 진입자) 목소리를 더 많이 청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사업자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신규 진입자는 상대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택시 업계 종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아울러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하려면 규제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명무실해진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을 바로 잡은 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관심을 더 쏟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규제 관련해서 부처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홍남기 후보자 손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규제개혁 답을 쉽게 내려고 하면 어려워진다"며 "단기 과제로는 피규제자(시장 신규 진입자)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하이레벨에서 규제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 두번 끝장토론으로 현안을 풀 수가 있지만 규제개혁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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