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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영한·박병대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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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7일 고영한·박병대 영장 기각
“박병대, 범행 공모관계 성립 의문…증거인멸 우려 없다”
“고영한, 공모 여부 소명 안 되고 광범위한 증거수집 이뤄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의 구속이 결국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기각했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전날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고 전 대법관의 구속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즉각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자신의 구속심사에서 각기 다른 방어 전략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고 전 대법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3일 이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해 왔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비위 의혹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던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 일정 변경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한 뒤 직접 재판 지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선 담당 재판부에 판결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전직 대법관은 공통적으로 재직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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