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접수 사건 불기소율 2011년 56% → 2017년 69%
무죄 선고돼도 ‘무고죄’ 입증 어려워…피해구제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 2017년 6월 19일 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중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5년 전 회식자리에서 당시 18세였던 하사 B씨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선고 후 A씨는 억울암을 호소하며 헌병대 영장에서 목을 맸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3일만에 깨어났다. A씨와 가족은 군 안팎에서 성범죄자로 비난받았다. 같은 부대서 근무하던 손아래 동서가 A씨 사건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날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지만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따랐다. 무죄가 선고됐으나 A씨의 삶은 무참히 망가졌다.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
# 2011년 C씨는 여자친구인 D씨를 자신의 집에 감금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성인 D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 강도, 강간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얼마 지나지 않아 D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남겼다. C씨가 자신을 때리고 모함한 것이 견딜 수 없어 거짓을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2심은 이를 바탕으로 D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고 C씨의 감금,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소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 검찰에 접수된 무고죄 사건은 8541건이다. 2015년에는 1만건을 넘어섰다. 이듬해 9957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7년 1만475건으로 다시 늘었다.
문제는 지난해 접수된 사건 10건 중 7건이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비중도 2011년 4792건으로 접수 사건 대비 56.2%였으나 지난해엔 7019건으로 68.7%로 크게 올랐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함을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를 갖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 착각이나 판단 착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진 않는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식한 대로 신고한 이상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로 신고한 것일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