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민주당, ‘러시아스캔들’ 트럼프 최측근 증언 특검에 전달예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6:2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러시아 스캔들’의 새로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의 비공개 청문회 증언 기록을 1월 중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제출할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로저 스톤 전 고문, 코리 르완도스키 전 트럼프 대선후보 선거본부장,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로나 그래프 전 개인비서, 키스 쉴러 전 대통령집무실 운영국장 등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은 지난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올해 초 의회에서 트럼프의 ‘모스크바 부동산 프로젝트’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코언은 모스크바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노력이 2016년 1월에 끝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트럼프가 대선에 뛰어든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계속됐다고 말을 바꿨다. 코언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민주당원들이 다른 트럼프 측근들의 증언도 재검토할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 

공화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지난 9월 열린 위원회의 청문회 기록 전문을 뮬러 특검팀에 보내자는 민주당 측 제안을 거절했다. 

공화당은 당시 회의에서 미 국가정보국에 53개에 달하는 증언 기록을 전달하는 안을 두고 표결을 부쳤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미 대선 때 트럼프 캠프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좌관이었던 에릭 프린스, 사설 정보업체 퓨전GPS 창립자인 글렌 심슨 등 증인 3명의 인터뷰 내용만 공개했다.

아담 B.쉬프 상원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차기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아담 B.쉬프(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측 대변인은 뮬러 특검팀에 증언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형사 고발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우리는 특검팀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며 “특검은 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증인들의) 잠재적 위증 가능성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소식통 두명을 인용해 뮬러 특검팀이 쿠슈너와 트럼프 주니어 등 최측근과 스톤 전 고문의 거짓 증언 여부를 이번 기록본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보도에 대해 스톤 측 변호사인 그랜드 스미스는 당시 스톤의 증언은 “완전히 정확했다”고 주장했고, 쿠슈너와 트럼프 주니어, 힉스, 그래프 변호단은 언급을 거부했다. 르완도스키와 쉴러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스톤 전 고문은 당시 청문회에서 위키리크스(WikiLeaks·정부나 기업의 불법행위, 비리 고발 사이트)나 창립자인 줄리안 어샌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위키리크스는 2016년 대선을 몇주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선거본부장인 존 포데스타의 개인 이메일 수백통을 공개한 바 있다. 

뮬러 특검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