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미흡…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높여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07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브리핑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 21.8% 불과
경영 관여하면서 책임지지 않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현 상황은 정책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6일 오전 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서도 "다만 실제 작동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봉삼 국장은 특히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의 낮은 이사 등재 비율 현황을 설명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총수가 사실상 경영을 하지만 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다 보니 경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21.8%)에 불과하다.

신봉삼 국장은 "정부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스스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신봉삼 국장 주요 질의응답이다.

-사주 일가가 이사 등재 기피하는 이유는

▲ 기업집단은 결국 개별회사의 집단이고 개별회사에서 출발한다. 개별회사란 법인이다. 때문에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둔다. 이사회가 기업 의사를 결정한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이사가 지는 구조다. 이사가 책임지는 방법이 상법에 열거돼 있다. 개별회사에서 모든 경영 권한과 책임은 이사가 지도록 법이 돼 있는 구조다.

한국 대기업집단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 실제로 이사로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한다. 만약 문제가 생겨도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다.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고 책임도 회피한다.

- 무조건적으로 등기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책임경영에 합당한가

▲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다.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이사로 등재 못 하더라도 본인이 뒤에서 경영기획실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지시하고 관여하면 사실은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책임을 질수가 없는 상태다.

-전문 경영인을 두고 경영하면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책임경영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재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 개별집단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개별집단 자유다. 다만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은 대기업집단 재벌체제에서는 책임과 권환이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경영이 불투명해지고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개별 집단에서 경영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한화나 CJ 등 이사를 맡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규제나 계도 계획은 없나

▲ 49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4개 집단, 거의 3분의 1 정도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중 8개 집단은 2·3세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총수나 2세가 고령이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사로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고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고난의 행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사로 등재해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법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사회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개별집단이 결정할 문제다.

-주력회사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가 등재돼 있는 것 같다. 비율은

▲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한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보면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거의 대부분이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다. 통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조금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회사 주력회사 내지는 지주회사가 있을 수 있다. 또 상당 부분은 총수나 2·3세가 직접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즉 자기 회사일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2세가 거의 지분을 100% 가진 회사가 굉장히 많고 20개 정도다. 그러다보니 통계가 조금 부풀려져 있는 모습도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