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미흡…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높여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브리핑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 21.8% 불과
경영 관여하면서 책임지지 않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현 상황은 정책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6일 오전 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서도 "다만 실제 작동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인은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봉삼 국장은 특히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의 낮은 이사 등재 비율 현황을 설명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총수가 사실상 경영을 하지만 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다 보니 경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21.8%)에 불과하다.

신봉삼 국장은 "정부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스스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신봉삼 국장 주요 질의응답이다.

-사주 일가가 이사 등재 기피하는 이유는

▲ 기업집단은 결국 개별회사의 집단이고 개별회사에서 출발한다. 개별회사란 법인이다. 때문에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구로 둔다. 이사회가 기업 의사를 결정한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이사가 지는 구조다. 이사가 책임지는 방법이 상법에 열거돼 있다. 개별회사에서 모든 경영 권한과 책임은 이사가 지도록 법이 돼 있는 구조다.

한국 대기업집단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 실제로 이사로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한다. 만약 문제가 생겨도 실제로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다. 의사결정도 불투명하고 책임도 회피한다.

- 무조건적으로 등기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책임경영에 합당한가

▲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다.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이사로 등재 못 하더라도 본인이 뒤에서 경영기획실이나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지시하고 관여하면 사실은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책임을 질수가 없는 상태다.

-전문 경영인을 두고 경영하면서 이사회에 들어가서 책임경영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재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인 입장을 가질 수는 없다. 개별집단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개별집단 자유다. 다만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은 대기업집단 재벌체제에서는 책임과 권환이 일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경영이 불투명해지고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개별 집단에서 경영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한화나 CJ 등 이사를 맡고 있지 않는 곳이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규제나 계도 계획은 없나

▲ 49개 총수 있는 집단 가운데 14개 집단, 거의 3분의 1 정도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그 중 8개 집단은 2·3세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총수나 2세가 고령이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사로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고난과 책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고난의 행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사로 등재해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법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사회나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개별집단이 결정할 문제다.

-주력회사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가 등재돼 있는 것 같다. 비율은

▲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한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데이터를 보면 2·3세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거의 대부분이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다. 통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조금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회사 주력회사 내지는 지주회사가 있을 수 있다. 또 상당 부분은 총수나 2·3세가 직접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즉 자기 회사일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2세가 거의 지분을 100% 가진 회사가 굉장히 많고 20개 정도다. 그러다보니 통계가 조금 부풀려져 있는 모습도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