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재원 대상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도입해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사진=뉴스핌DB] |
5일 교육청에 따르면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부모들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뒤, 일반적인 유치원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주 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설립인가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인가한다.
부모협동형 유치원도 공공성 확보 및 부실화방지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경기도교육감이 정한 ‘유치원 교구․설비기준’중 보통교실면적(최소 50㎡)을 제외한 교재교구 필수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완화하여 인가받을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 요건은 유치원 운영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사후에 요건이 미비하면 협동조합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도입되면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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