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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제재 이미 적응했다”…유엔 결의안 위반사례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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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 파견 근로자에 관광비자 새로 신청케 해
학생비자‧관광비자, 유엔 제재 대상 아닌 점을 이용
北‧中, 단속 피해 철광석‧수산물‧의류 등 밀무역 성행
美 국무부 “北 해외 근로자는 ‘노예’…제재 더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암묵적인 협조로 대북제재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대북 전문가‧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북한은 중국, 러시아로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이들과 밀무역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러시아 파견 北 근로자들, 최근 잇따라 관광비자 갱신...
    女 근로자들, 러시아 수산업체서 물고기 손질하며 숙식 제공받아

RFA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은 최근 관광비자를 새로 받기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5-6년짜리 취업비자를 갖고 있고 아직 잔여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대북제재 강화 국면에서 러시아 당국이 북한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려 하자, 그 전에 귀국했다가 관광비자를 받고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지난 11월쯤 북한 당국에서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의 취업비자를 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북한 근로자들이 급하게 귀국해 러시아 영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협조해주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이 개별적인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 근로자들의 관광비자 신청은 러시아 정부가 대북제재를 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묵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평양시의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을 돕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 기업의 지원과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수산회사에서 물고기의 내장을 따는 일을 하는 북한의 여성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회사가 제공한 건물에서 단체로 숙식을 제공받고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6년 9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군인까지 러시아 수산업체에 파견...대북제재 적용 안되는 관광·학생비자 악용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피해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군인까지 해외 파견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 군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군인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러시아 수산업체에 파견하기도 했다”며 “북한 당국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근로자들에게 관광‧학생비자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국이 북한 해외 근로자 파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해외 근로자 파견에 대해 중국이 동참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로라 스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과거에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많은 근로자를 받아들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해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들의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톤 부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 “다만 최근에도 중국이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北과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북중 간 광물‧수산물‧의류 밀무역 활발 

RFA와 인터뷰한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의 근로자를 고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중국이 암묵적으로 북한과 교역을 하면서 돕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신의주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 세관에서 일하는 한 북중 무역 관계자는 “북한산 철광석이 중국의 대형 화물 트럭들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희토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은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 따라 전면 금지돼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이 50kg 정도의 소량으로 물품을 주고받거나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둥 세관 당국의 엄격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는 게 무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지 무역 관계자는 “중국에는 인간관계를 활용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꽌시’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물 교역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광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교역도 활발히 하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돼있다.

단둥의 도매 수산물시장인 ‘동항황해수산품별발시장’의 한 상인은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와 꽃게는 모두 북한산”이라며 “중국산은 여기 없다”고 밝혔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중 상인들은 서해 공해상에서 만나 배에서 배로 북한산 수산물을 옮기고 있다”며 “이를 소위 ‘배치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중국 세관이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연구 민간단체인 카스컨설턴시(Korea Analysis & Strategy Consultancy, KAS)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 선박을 북한 선박으로 등록한 뒤 이를 통해 수산물을 들여오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中 의료 밀무역도 성행..."中서 원단 보내고 北서 완제품 만들어 수출"

북한과 중국은 의류 밀무역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의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부분이다.

카스컨설턴시 관계자는 “중국 민간사업자가 의류 원단 등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면 북한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밀무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사업자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에 옷감 등 의류 관련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북한산 의류가 수출되는 건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석유 밀무역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RFA는 “카스컨설턴시 관계자와의 현지 동행 취재를 통해 중국 단둥 시내 및 외곽에서 ‘평북’이라는 북한의 지역명이 표시된 대형 화물차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2월 결의안 제2397호를 채택해 대북 원유와 정제유 수출을 제한했다. 1년에 각각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만 수출하도록 했다. 즉 소량 수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중국 간 원유와 정제유 거래량이 이것을 넘는지 안 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카스컨설턴시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화물차들이 단둥에 나올 때 보면 기름통에 정제유를 가득 채운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다”며 “중국 당국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중국 당국이 현재 무역 관련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단둥의 한 무역 관계자는 RFA와 인터뷰에서 “현지에서는 ‘북한이 이미 대북제재에 적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제재가 아무리 심해져도 북한은 제재에 맞춰서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 美 정부‧외교 전문가 “北 대북제재 회피하려 해…비핵화 진정성 없으면 제재 더 강화해야”

이런 상황에서 미국 외교 전문가와 당국자들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데이빗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도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비판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연례 국가안보토론회에서 “북한은 현재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라며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그만큼 북한 문제가 긴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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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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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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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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