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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사회 이념대립 초래”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7:35

현기환 징역 9년·김재원 징역 5년…박준우·신동철 징역 2년
검찰 “헌법 수호해야할 의무 있음에도 막대한 권한 남용”
김기춘·조윤선 측, 최후변론서 법리적용 의문...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종북좌파로, 정부에 우호적인 개인·단체를 보수 우파로 지정하고 각각 지원 배제와 지원을 통해 국정기조를 수립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어용단체 자금 지원을 전경련에 요구한 것은 기업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를 침해해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파괴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고 공무원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가치관과 의견이 공유되어야 할 청와대에서도 의견을 좌우 이념 대립으로 규정하고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에 자금 지원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이념대립과 오해·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권한남용 법리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권한은 법률상으로도 타인을 위해 법률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다. 뒤집어보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우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수첩 회의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간담회에 참가하고 협조요청을 용인한 정도이지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하나 신동철 등에 따라 보수단체 지원을 인계받고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9개월동안 매월 500만원씩 수뢰해 기밀유지에 사용돼야 할 특수활동비가 본래 용도에 쓰이지 못하게 해 국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금전 유착은 필연적으로 국정원을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조윤선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정무수석의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격려금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 전 원장의 재판과정에서 사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 주장은 상상 속 산물이다.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고 신동철 전 비서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경련 통해 시민단체 지원한다’는 보고를 듣고 알았다고 한 것이 전부”라며 “그 외엔 퇴임할 때까지 전경련 지원 문제를 들은 적이 없고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맡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행정관, 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자유,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지원 명단을 작성하고 전경련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고,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에겐 징역 3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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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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