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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성근은 종북좌파’ 비방한 보수인사, 손해배상하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5

문성근,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7명에 손해배상 소송
1‧2심 “종북 지목, 명예 훼손된다…100~500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 운영위원장을 지낸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 성향 인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 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00만~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배우 문성근이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leehs@

재판부는 “원심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과 그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2010년 8월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하면서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국민의 명령은 운영규약에서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정부 정치구조로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정 씨 등 7명은 인터넷사이트와 SNS 등에서 문 씨와 국민의 명령을 ‘종북노예’, ‘좌익형명 조직’ 등이라 비난했다.

문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좌익 내지 종북좌파이거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통해 종북활동 내지 민란을 선동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고 명예가 훼손된다”며 정 씨 등 7명이 문 씨에게 각 100만~5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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