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 2심 무죄…“확정판결 2번 이상이어야”
대법 “반복적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위한 것”…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서는 단순히 행위주체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형을 선고 받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해석돼야 할 뿐 형의 선고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2일 제주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같은 달 27일에 또 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1호인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한 자’ 조항을 적용해 강 씨를 기소했다. 이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이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와 모욕·특수상해·업무방해·무면허운전·성폭력특례법위반 등 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약식명령을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2008년에 판결을 1회 확정 받은 피고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만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형사정책적인 사유만으로 위헌적 법률해석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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