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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부산시의원,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5:50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대한 우대시책 시행
민간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김문기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제274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현재 각 지자체 별로 존재하는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7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려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및 부산시 사무위탁 기관·단체 또는 업체 소속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향후 생활임금제 확대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민선7기 부산시가 강조하는 노동존중의 철학을 실현하는데 이 조례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0월 25일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생활임금액으로 시급 9894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chosc5209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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