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
확정급여형의 수수료를 최대 0.08%p, 확정기여형의 수수료를 최대 0.05%p 인하했다. 확정급여형은 적립금자산평가액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0.08%p 인하하는 등 3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25%~0.35%에서 연0.19%~0.33%로 0.02%p~0.08%p 내렸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30%~0.35%에서 연0.27%~0.32%로 인하해 0.03%p를 우대한다.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p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 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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