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협정도 서명…사회보험료 최대 5년 면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국 청년들이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외국어 학습과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한국과 아르헨티나 외교 당국이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정은 지난달 27일 임기모 주아르헨티나 대사와 호르헤 포리 아르헨티나 외교장관 간 서명 당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 발효된다.
협정에 따라 18~30세 한국 청년들은 연간 최대 200명까지 아르헨티나에 최장 1년간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외교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헨티나는 새로이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임기모(왼쪽) 주아르헨티나대사와 호르헤 포리(Jorge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사진=외교부] |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체결을 통해 앞으로 아르헨티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의 남미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현재 2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약 4만명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와의 신규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대사와 호르헤 장관은 같은 날 양국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했다. 이는 향후 양국의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될 경우, 아르헨티나에 파견됐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국 국민이 현지 당국에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최소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근로자와 기업들의 아르헨티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임기모(왼쪽) 주아르헨티나대사와 호르헤 포리(Jorge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사진=외교부] |
더불어 아르헨티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급 가입기간을 합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연급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7년이고 아르헨티나가 3년인 경우, 한국민들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돼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