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K 임직원 징역 1년6월~8년 선고 받아
재판부 "피해액 크고 피해자들 처벌 원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정부 허가 없이 투자자 3만여명을 상대로 불법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대표이사 등 VIK 임직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VIK 부사장 범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VIK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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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1년 9월부터 4년여간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일명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은 모두 투자종목별로 구분해 운영돼야 함에도 모든 투자금을 통합해 회사의 운영비와 혼합해 사용했다"고 했다.
또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약 29억원을 투자형식을 가장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명의 계좌로 송금해 약 9개월 동안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새로운 투자종목 투자금으로 모집된 금액을 기존 투자종목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