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제출
"공정거래법 개정, 불확실성 증대 우려"
"상법 개정,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 기본원칙 훼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주요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규제혁신법·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개 법안은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상의리포트는 주요 경제현안과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로, 국회-경제계간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제작됐다.
먼저 대한상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이미 선진국 수준인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시장 감시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자본에게 공격 수단만 더 쥐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38년된 법제도를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검찰 간 이견발생시 조정방안과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한상의는 기업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법, 규제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아직 계류 중인 2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제·개정안이다.
5개 법안 중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은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11월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국회에서 7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추세에 놓인 한국경제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