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까지 ‘축산재해대책상황팀’ 운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농가의 사후처리능력 제고에 따른 재해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황 T/F팀 운영 ▲축사시설 및 가축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방지대책 ▲폭설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요령 등 4대과제를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 직원이 한우 사육농가를 방문해 가축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제공=경남도 제공] 2018.7.25. |
먼저 도는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과장이 총괄하는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책상황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축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을 실시하고 전기누전과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세부추진사항을 시·군과 축산농가에 적극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안해소를 위해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올해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6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화재발생 사전차단을 통한 피해예방과 농가의 자발적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8600만원을 확보하는 등 가축 및 축산시설 피해 예방에 신속한 보상과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축사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와 더불어 재해에 따른 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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