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14일 오전 10시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에게 1심 선고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
유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권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실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