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성공 위해 협조해달라"는 청탁 받고 금품 요구
원심, 징역 5년2월 선고…대법 “원심 판단에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구의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고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정형진(57) 전 성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역 5년2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5년2월을 선고 받은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신축 사업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그 청탁을 수락한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구의원은 2012년 주식회사 S건설로부터 자신들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협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조의 대가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에 1억50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 전 구의원은 2015년 서울 성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로부터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모 씨와의 고소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정 전 구의원은 공무원에게 공사현장을 점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최 씨로부터 2300만원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의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정 전 구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이 없다"고 하면서도 "S건설 측에서 먼저 인맥을 동원해 피고인에게 접근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있다"며 정 전 구의원에게 징역 5년2월과 벌금 1억5000만원 및 2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