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9일 남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남모(74)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자동차방화·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남씨는 법원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접힌 A4용지 한장을 종이를 던지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해당 종이에 적힌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용지는 법원 관계자가 바로 치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 피의자인 남모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kilroy023@newspim.com |
경찰 등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9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다.
이로 인해 차량 뒷 타이어에 불이 붙었으나 법원 정문에서 시위 중이던 시민들과 대법원 보안담당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다. 차에 타고 있던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
남씨는 검거 당시 소지한 가방에 인화물질인 시너(thinner)가 담긴 500ml 페트병 4개가 들어있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소송 등에서 패소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최근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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