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27일 오전 9시10분쯤 김명수 차량 향해 화염병 투척
서울변회 “대법원장 생명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화 안 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일어난 화염병 투척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우발적 사건인지,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하락을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또한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테러를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해석도 있다”면서도 “서울변회는 1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법원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모(74) 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길에 화염병을 투척해 검거됐다.
당시 남 씨가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김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 뒷 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하던 시민들과 정문 보안관리대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다. 김 대법원장은 화염병 투척 당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대법원 정문 보안관리대는 화재를 진압한 후 남씨를 검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남 씨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는 신나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 4개가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평소에도 대법원 앞에서 재심 관련으로 1인 시위를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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