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문제는 소속청 소관 사항, 이미 검찰로 복귀"
특별감찰반 수사관, 경찰청 방문해 지인 뇌물사건 캐물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뇌물 수사 정황을 경찰에 캐물은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감찰 조사를 했고,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대변인은 "기관에 구두통보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후 서면통보할 예정"이라며 "징계 문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청의 소관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중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뇌물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 피의자인 건설업자는 수사관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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