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법인분리 결의' 집행정지 결정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GM은 28일 법원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감의 입장과 함께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국GM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며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화하고, 노조와 한국GM 주주 및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통해 회사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 부평 공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이날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언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등기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오는 12월 3일까지 법인 분리 작업을 마무리하려던 한국GM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주총에서 본사의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 등을 통합해 별도의 R&D 법인을 만들어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R&D 법인 분리는 GM 그룹 내에서 한국 디자인센터의 위상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GM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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