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자동차 보유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된다. 배기량 3500cc 이상은 연간 5만8000엔(약 57만4000원), 1000cc 초과~1500cc 이하는 3만4500엔, 1000cc 이하는 2만9500엔, 650cc 이하 경차는 1만800엔이 부과된다.
하지만 차량공유 서비스 등으로 젊은층에서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도 늘어나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장래 세수 감소의 요인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행거리나 친환경 성능, 차의 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중순 발표하는 여당 세제개정 대강에 자동차 관련 세제 재편 검토 방침을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동차 보유율은 지방이 도심부보다 높고, 1대당 주행거리도 길다. 이에 일부에서는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는 지방에 불리한 과세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월례경제보고에 앞서 인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앞쪽 세 번째)와 정부 각료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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