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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이어 미쓰비시도 곤 회장 해임...3사 연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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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미쓰비시 곤 해임...르노는 보류
닛산 vs 르노, 주도권 쟁탈 본격화
29일 암스테르담 회의 결과에 주목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닛산(日産) 자동차에 이어 미쓰비시(三菱) 자동차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본 검찰에 체포된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 회장을 해임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26일 오후 도쿄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곤 회장을 회장직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마스코 오사무(益子修) 미쓰비시 최고경영책임자(CEO)가 미쓰비시 임시 회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마스코 CEO는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곤 회장의 해임 이유에 대해 “미쓰비시자동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졌다”고 설명했다.

마스코 오사무 미쓰비시자동차 CEO가 기자들에게 곤 회장 해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닛산·미쓰비시 vs 르노, 같은 사안 다른 시선

한편, 르노는 곤 회장의 CEO직 해임을 보류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해임을 결정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9일 곤 회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곤 회장의 해임을 결정한 일본 측과는 사뭇 다른 행보이다.

이를 두고 프랑스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곤 회장을 축출하기 위한 일본 측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유명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사건은 일본 측의 쿠데타”라고 지적했으며, 경제일간지 ‘레제코’는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닛산 사장을 겨냥해 “로마의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같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프랑스 측의 날선 반응은 르노와 곤 회장을 통해 닛산과 미쓰비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프랑스 정부의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르노의 대주주로서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르노와 닛산의 통합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곤 회장의 르노 회장 연임도 르노·닛산 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곤 회장에게 르노가 닛산을 영구 지배할 방안을 짜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마크롱 정권은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르노와 닛산을 합병해 프랑스 국내에서 닛산의 자동차 생산을 늘리는 등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닛산을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이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3사 연합의 회장에 프랑스인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르 메르 장관은 25일, 프랑스 TV BFM에 출연해 “르노의 회장이 3사 연합의 회장을 맡는 원칙은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 “기업통치 체제의 기본은 변함없다는 것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합의했다. 현재 구조를 존중하면서 연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닛산 CEO “르노와 관계 불평등”...관계 재검토 시사

하지만 닛산은 르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 사이카와 닛산 사장은 “닛산과 르노의 제휴 관계가 불평등하다”며, 양사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이카와 사장은 이날 사내 TV를 통해 직원들에게 곤 회장의 체포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르노와의 제휴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나아가 “지금까지 르노와의 협상은 곤 전 회장이 담당해왔다. 앞으로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닛산 회장 선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르노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각)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닛산은 곤 회장의 해임 결정 직후 르노 이사회에 “곤 전 회장의 후임 인사와 관련해 르노의 회장 지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보냈다.

닛산과 르노는 상호 출자를 통해 연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르노는 닛산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으며, 닛산은 르노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한 지분 보유로 인해 닛산과 르노 간에 불균형적인 지배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르노는 닛산에 의결권을 갖고 고위 임원 등을 임명할 수 있지만, 닛산은 르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이카와 사장의 발언은 닛산과 르노의 지분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불평등한 제휴 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곤 회장과 그렉 켈리 대표이사가 해임되면서 당분간 닛산의 대표권은 사이카와 사장이 갖게 된다. 사이카와 사장은 곤 회장의 닛산 개혁을 뒷받침했던 대표적인 ‘곤 칠드런’의 한 명이다. 차분한 인품의 소유자로 회사 내부에서 ‘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7년 닛산에 입사해 구매부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유럽법인에서도 근무했다. 2015년 닛산에 대한 경영 간섭을 시사했던 프랑스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추진하는 곤 회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최근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닛산의 실적 악화로 인해 곤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곤 회장의 검찰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곤 회장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만 사이카와 사장은 3사 연합에 대해서는 “연합을 계속하겠다.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293사 연합 회의 내용에 주목

향후 초점은 닛산 회장 인사에 더해 네덜란드에 있는 3사 연합의 총괄회사 ‘르노·닛산BV(BV는 네덜란드어로 주식회사)’의 CEO 행방이다.

‘르노·닛산BV’는 3사 연합의 사령탑으로서 부품 공동조달과 연구개발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닛산과 르노가 절반씩 출자했지만, 르노·닛산BV CEO는 “르노 CEO가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라 르노 CEO인 곤 회장이 맡았다. 하지만 곤 회장이 르노 CEO에서 물러나게 되면 르노·닛산BV CEO도 교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르노가 곤 회장의 해임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 외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곤 회장이 총괄회사인 르노·닛산BV를 통해 닛산에 역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이카와 사장은 “(총괄회사의 체제를) 어떠한 형태로 개선해 나갈지 닛산 단독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며, 르노·미쓰비시와 향후 대응을 협의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3사 대표들은 오는 29일 암스테르담에서 협의를 갖고 3사 연합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이카와 닛산 사장, 마스코 미쓰비시 CEO, 티에리 볼로레 르노 부CEO가 참석해 연합의 제휴 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부 일본 언론은 “닛산과 르노의 임원 인사나 지분 비율 재검토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코하마(橫濱)의 닛산 본사에 나란히 걸려 있는 일본과 프랑스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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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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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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