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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뇌물공여’ 드루킹 징역 10월 구형...“공직 요구 목적”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6:04

김경수 지사 전 보좌관에 500만원 전달
김경수 전 보좌관 징역 8월 구형
'성원' '파로스'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주형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뇌물을 수수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 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성원' 김모 씨와 '파로스'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드루킹은 한 씨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인사청탁 상황을 알려주고 500만원을 전달했다"며 "이는 댓글 순위조작의 대가로 공직 요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가 불량하고 혐의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 측은 한 씨에 대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금품을 받고 사사로이 공직을 거래했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 없어야 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드루킹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뇌물수수를 인정한 한 씨 측에서는 후회한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 정황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며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성원' 김 씨와 '파로스' 김 씨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 씨의 지시로 500만원을 인출해 돈을 전달했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의 돈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설령 범죄가 된다고 해도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원'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파로스' 김 씨는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500만원은 드루킹 측에서 피고인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면서도 "드루킹 쪽에서 집요하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제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김 씨는 지난해 9월 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한 인사 청탁과 관련해 5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별건 사건인 '킹크랩 댓글 조작 사건' 등의 경과에 따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별도로 한 씨에 대한 선고만 내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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