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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원장 ‘화염병 피습’ 유감…철저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7:49

“재판 불만 이유로 판사 공격, 어떤 이유로도 용납 불가”
“사법부 개혁 통한 국민 신뢰 회복으로 재발 않길 기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테러’가 일어난 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피습당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 피습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염병을 신체에 직접 던졌다면 크게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찔하다”며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변협은 “법치주의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며 “억울함이 있다면 3심 제도 하에서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재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법부 권위가 도전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싶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 개혁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정의 안전과 법관 신변보호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남모(74)씨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시너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투척했다.

이로 인해 김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 뒷타이어 쪽에 불이 붙었으나,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함께 시위를 하던 시민들과 정문 보안관리대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부상을 입지 않았다.

남 씨는 경찰에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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