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업보상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 촉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T아현지사 화재가 수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관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8.11.25 yooksa@newspim.com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KT아현지사 화재는 단순한 화재 사건을 넘어 현대사회에서 통신분야의 기술혁신에 앞서 공공성 확보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1개월치 요금감면을 하겠다는 KT 보상안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통신시설을 직접 전수 조사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번 피해보상 역시 공동 대응으로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와 정부가 앞다퉈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외치는 동안 통신설비 기반은 이들의 무사안일한 조치에 그대로 방치돼 만약을 위한 절체체계나 백업시설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SK텔레콤 볼통사태 당시 약관상 책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600~7300원만을 보상한 사례를 거론하며 KT가 통신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적으로 나서야하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 역시 안내와 상담, 피해접수, 영업보상 등을 KT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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