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한-독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2월부터 한국과 독일을 오갈 때 독일 공항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어 다섯 개 국가로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6월20일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가 체결한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용이용협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 대상자는 한국 국민의 경우 18세 이상의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자로,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의 단기 체류 입국자도 이용할 수 있다. 독일인의 경우는 17세 이상의 독일 전자 여권 소지자면 한국 공항 내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한국 국민이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easypass)를 이용하려면 우선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 내에 있는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출국 시부터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독일 내 자동출입국등록센터가 있는 공항은 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베를린 테겔·듀셀도르프·뮨헨 등 5개 공항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있는 공항은 위 5곳을 포함해 베를린 쇤펠트·쾰른/본 공항 등 7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고 국내 전체 공·항만에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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