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학부 직원 세 차례 강제추행…해임되자 검찰 고소
1·2심 “피해자 진술 일관·구체적…모함할 이유도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같은 학부 소속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리자 무고하다며 검찰에 피해자를 고소한 전직 서울소재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6) 전 K대 법학과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권 씨는 2014년 2월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 A씨에게 “이제 결재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건사고 없이 일을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는 취지로 강제추행했다. 권 씨는 이듬해 3월경에도 피해자를 두 차례 더 강제로 껴안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A씨가 학교에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법학부장에서 해임됐다. 권 씨는 이에 대해 A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해임됐다며 A씨를 검찰 고소했다.
권 씨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고맙다며 자신의 몸에 얼굴을 댔고 강제로 껴안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와 무고 혐의를 적용해 권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나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뒤 상당기간이 지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해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권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만한 사정도 없어 보여 모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