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연구소 이사 겸직해 영리활동
대법 "겸직 금지 의무 규정 몰랐어도 위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심리학 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하며 영리행위를 한 황모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황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원고가 겸직 금지 의무 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며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연구소는 연구활동보다는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수년간 월요일에만 학교에 출근하는 등 소속 교수로서 학생에 대한 교육 지도 업무를 해태했다"며 황 전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황 전 교수는 1998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4년부터 A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했다. 그러나 2015년경 겸직 사실이 드러나 2016년 1월 18일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황 전 교수는 "해당 연구소는 심리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보수나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원고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무 위반 사실을 축소해 진술하는 등 징계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향후 개선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모인다"며 황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