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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가 후려치기' LG電 협력사 과징금 재산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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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프레시젼, 공정위 적발 후 2년여 법정 소송
서울고법 "하도급법 위반행위 해당" 공정위 손 들어줘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문제" 지적
공정위 과징금 1억5000→1억11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가 공정당국을 상대로 2년여의 불복 소송을 벌였지만, 일부 과징금만 깎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의 하도급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로 덜미를 잡힌 스마트폰 부품 관련 제조업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6일 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산정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과징금에서 3900만원이 깎인 금액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인 BSI일렉트로닉스 대표를 불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단가후려치기를 한 품목만 171개로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코딩작업 위탁품이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2015년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50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신영프레시젼은 이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신영프레시젼 [뉴스핌 DB]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기본 산정기준은 문제로 봤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차액 1억6712만8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에 뒀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금액(산정금액)과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중 큰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은 조처였다.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은 30억9613만2000원 규모다.

그러나 법원은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 또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기 전의 가격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법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을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으로 본 다음 이를 과징금의 수액 결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기각,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3월 21일 징수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환급한 후 재산정한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다시 조치했다.

재산정 과징금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61억9226만4000원)와 과징금 부과율 2%를 곱한 1억2384만5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의 부과점수는 위반행위 유형의 부과점수 32점(80×0.4)+위반금액 비율의 부과점수 8점(40×0.2)+위반행위 수의 부과점수 8점(40×0.2) 등을 따진 48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시 제재 건을 보면, 휴대폰 부품 시장은 모델·품목이 다양해 교체주기가 빠르다. 원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하는 등 이른바 단가후려치기를 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다시 적용, 과징금을 재산정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영프레시젼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LG전자가 제조·판매하는 휴대폰부품의 도장·코팅과 관련한 작업을 코스맥에 맡기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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