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납품가 후려치기' LG電 협력사 과징금 재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영프레시젼, 공정위 적발 후 2년여 법정 소송
서울고법 "하도급법 위반행위 해당" 공정위 손 들어줘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문제" 지적
공정위 과징금 1억5000→1억1100만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G전자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가 공정당국을 상대로 2년여의 불복 소송을 벌였지만, 일부 과징금만 깎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의 하도급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로 덜미를 잡힌 스마트폰 부품 관련 제조업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6일 신영프레시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산정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기존 과징금에서 3900만원이 깎인 금액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인 BSI일렉트로닉스 대표를 불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깎아오다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단가후려치기를 한 품목만 171개로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코딩작업 위탁품이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2015년 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과징금 1억50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신영프레시젼은 이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신영프레시젼 [뉴스핌 DB]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기본 산정기준은 문제로 봤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한 차액 1억6712만8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에 뒀다.

이는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 금액(산정금액)과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 중 큰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은 조처였다.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은 30억9613만2000원 규모다.

그러나 법원은 일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 또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결정하기 전의 가격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법률적인 단가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을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으로 인한 차액으로 본 다음 이를 과징금의 수액 결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기본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기각,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3월 21일 징수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환급한 후 재산정한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다시 조치했다.

재산정 과징금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61억9226만4000원)와 과징금 부과율 2%를 곱한 1억2384만5000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의 부과점수는 위반행위 유형의 부과점수 32점(80×0.4)+위반금액 비율의 부과점수 8점(40×0.2)+위반행위 수의 부과점수 8점(40×0.2) 등을 따진 48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시 제재 건을 보면, 휴대폰 부품 시장은 모델·품목이 다양해 교체주기가 빠르다. 원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 단가인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가를 결정하는 등 이른바 단가후려치기를 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다시 적용, 과징금을 재산정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영프레시젼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LG전자가 제조·판매하는 휴대폰부품의 도장·코팅과 관련한 작업을 코스맥에 맡기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