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 과장,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막말' 의혹
법무부, 사실관계 조사 결과 일부 의혹 확인돼 감찰 진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간부에 대해 정식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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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모 과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징계 청구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오 과장은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발언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오 과장 측은 "공무원들은 '나라의 노예'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며 일부 오인할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발언의 구체적 맥락이나 취지가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라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오 과장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하고 정식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