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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 나선다...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8:37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8:37

정부, 청탁금지법 위반 따른 낮은 수위 처벌 방지키로
언론·지방의회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제도 운영 컨설팅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낮은 수준의 처벌·제재 미실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부 분야에 남아있는 탈법·편법 행위를 해소하고 각급 기관의 적발·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검찰에 신고되거나 감독기관 등이 검찰로 수사의뢰한 사건(539건) 중 불기소가 264건을 차지, 구속은 1건에 불과해 금품수수 공직자 등 법 위반자에 대한 미온적 처리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이에 따라 반기별로 신고 처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 부적절 처리 기관의 경우 현지점검을 통한 시정 조치 등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법 위반신고 처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신고사건의 일반적 처리 기준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낮은 수준의 처벌과 제재 미실시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품수수 공직자에 대해 두배 이상의 과태료가 아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실 제재 방지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 부가금을 과태료처럼 두배 이상 부과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부정청탁 조치 결과의 공개 여부도 내년부터 부패 방지 시책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사·감독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해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관련 청렴도 하위 기관 업무에 대한 청렴 컨실팅 실시 및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 등을 재설계하는 집중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언론과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법 위반신고 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 컨설팅 및 청렴연수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강의도 현재 모든 외부 강의를 신고하는 것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기도 사전 신고 의무가 아니라 외부 강의를 마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고 사전 신고 곤란 시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2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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