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올해 말 대우조선해양 앞에 불법주차 오토바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불법주차된 오토바이[사진=거제시청]2018.11.19. |
시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앞 고질적인 오토바이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210대 가량의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지속해서 협조를 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문 입구에서 1~2분만 걸어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불법주차해 보행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는 사전안내문을 부착해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퇴근길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만 걸어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불법 주차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