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 회계'로 결론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다음 주쯤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선 "행정소송 본안소송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텐데, 미리 재무제표 수정을 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에는 또 다시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수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측은 행정처분대로 재무제표 수정, 재작성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도로 앞서 지난 7월에 조치된 '콜옵션 공시 고의 누락'건에 대해선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이 기업 가치 판단에 중대한 요소임에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소송에서 삼성바이오 측은 "'누락'이 아닌 '미기재'"라는 논리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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