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법사위 통과...1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상정
야당 반발에 본회의 무산 가능성...이달 29~30일 처리될 수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 관련 법안이 1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일단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어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이달 말인 29일, 30일로 예정돼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올려보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에서의 의료 목적인 대마 사용이 보다 폭넓게 허용될 전망이다.
법안이 의결되면 희귀·난치 질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관련 사업도 허용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해외에서 이미 뇌전증(간질),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마를 제외한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만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정부 입법 형태로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폐기,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그 사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 뇌질환 등의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