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희귀·난치 환자들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대마[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환자들은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이를 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마 성분 의약품 허용으로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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