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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합법화 길 열리나...국회 통과 '초읽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4:37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5:31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료용 대마' 법안 심사
법사위 문턱 넘으면 1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식약처장 승인 시, 의료 목적으로 대마 섭취 가능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세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대마의 취급 제한을 완화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르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은 의료 목적에서 사용이 허용됐지만 대마는 금지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신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법사위로 보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내에서의 의료 목적인 대마 사용이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13 kilroy023@newspim.com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수거·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환자들은 간절한데...환각효과 없는 '의료용 대마' 불법

국회의 법안 발의 배경엔 대마가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불법으로 적시돼 있어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불법을 각오하고 대마를 구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는 2017년 상반기에만 38건에 달했다. 대마오일이란 대마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을 말한다.

현행법엔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의 의료 목적 사용은 허용하고 있지만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의료용 대마'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정부 입법 형태로 의료용 대마사용이 가능한 마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폐기,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그 사이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해 뇌전증 환자, 암환자 등의 치료에 사용해 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으며 지난 6월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마 추출 물질인 카나비디올로 만든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희귀 소아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하기도 했다.

캐나다 또한 지난 2001년 의료 목적의 대마사용을 허용했고, 일본도 CBD 오일이 지난 2013년부터 유통되지 시작해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법안이 이날 무난하게 법사위를 통과,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다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이달 말(29, 30일)과 내달 초(6, 7일)에 예정돼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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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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