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5시20분 서울서부지법서 4차 공판 열려
증인 나선 '비공개 촬영회' 참가자 "나는 추행 본 적 없어"
검찰·변호인 질문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 답변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 폭로로 시작된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이 4차 공판까지 이어졌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피고측 증인으로 참석한 비공개 촬영회 참석자 우모씨는 “저는 성추행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14일 오후 5시20분 동호인 모집책 최모(44·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은 최씨의 ‘강제추행’ 여부였다. 앞서 1·2차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사진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신체접촉 사실조차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24일 오후 유튜버 양예원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촬영회'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2018.10.24.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피고 측 증인으로 참석한 우모씨는 양씨가 모델로 섰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비공개 촬영회에 4차례 참석했다. 우씨는 이 가운데 양씨가 최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촬영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이날 피고측 변호인과 검찰 심문에 모두 “최씨가 양씨를 추행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두 사람을 유심히 봤는데 못 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못 봤다는 의미”라고 증언했다.
지난달 24일 증인으로 출석했던 또 다른 비공개 촬영회 참가자 강모씨와 다를 것 없는 답변이었다. 앞서 강씨는 “타인의 개별촬영 자체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며 “최씨가 양씨를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우씨는 또 “개별촬영을 할 때 다른 촬영자들은 주로 모델 피사체를 보지 피고인이 무얼 하는지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변호인이 “보통 모델을 본다면 촬영자가 모델을 추행하는 것도 보일 거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개별 촬영 때는 카메라 렌즈와 모델 사이가 한뼘 이내까지 좁혀지는데 촬영자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음부 등은 최씨 등에 가려질 거 아니냐”고 묻자 또 다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측의 질문에 따라 원하는 해석이 가능해 최씨의 ‘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앞선 공판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소형 카메라’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양씨가 피해자심문 당시 “강제추행자는 최씨가 확실하다”며 “촬영회에서 작은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 기억한다”고 증언한 데 따른 질문이다.
최씨 측 변호인이 “최씨가 손바닥만한 카메라를 쓰는 걸 본 적 있냐”고 묻자 우씨는 “호기심에 한두 번 오는 분들이 카메라가 없으면 디카로 찍는 것을 2~3번 본 적 있지만 최씨가 든 것은 못 봤다”고 답했다.
최씨 측은 1차 공판 당시 “작은 디카를 들고 다닌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증인 강모씨도 “작은 디카를 본 적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스튜디오 성추행’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양씨가 “3년 전 피팅모델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튜디오에서 수위 높은 노출 사진 촬영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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