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이동통신 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 등 판매자가 앞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1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를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마크와 URL(해당 사이트 인터넷 주소)을 통신시장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www.ictmarket.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 등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음어’란 지원금 안내시 예를 들어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 방식으로 불법 지원금을 안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아울러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www.cleanict.or.kr)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