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소송관련 일본기업과 긴밀히 연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12일 해당 일본 기업 본사에 방문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사측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해당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 측은 소송과 관련된 한국 내 일본 기업과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닌달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들이 12일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도쿄에 위치한 신일철주금 본사를 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원고측 변호인 2명 등은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위치한 신일철주금의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변호인단 측은 신일철주금 경비원을 통해 면회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받아야 했다.
이에 변호인 중 한 명이 기자단에 "당사자와 만날 수 없다는 건 우리와 협의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신일철주금의) 재산 압류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또 신속한 배상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신일철주금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일철주금은 한국과 일본 양 정부의 외교상황 등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정부로서 특별히 코멘트를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패소한 일본기업을 포함해 한국 내 관련 소송 대상이 된 일본기업과는 평소에도 긴밀한 연대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으로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자단이 일본 정부가 관련 소송 대상이 된 기업에 배상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스가 관방장관은 "(해당 기업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한편, 이날 한국 여·야당 국회의원 28명은 12일 일본 정부 및 관련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일본 총리와 외무상 등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규탄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성실히 이행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