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신고 불가능한 상황,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경기 평택소방서는 재난상황을 문자, 앱,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포스터.[사진=평택소방서] |
12일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다매체 신고서비스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수용해 음성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상통화는 주변 환경이나 글씨를 적은 뒤 보여줄 수 있고, 문자신고는 사진 및 영상물 첨부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앱 설치 후 GPS 위치정보가 119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주로 산악 조난 사고 시 활용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성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의 119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매체 신고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이 신속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