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고정식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과 상습주정차 구역에 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성능개선사업은 기존 65개소의 저화질(41만화소) 단속카메라를 고화질(200만화소)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월말 완료됐다. 총 2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정식 단속CCTV 28개소가 추가돼 총 165개소의 단속CCTV가 운영된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
이번 사업으로 야간에도 선명한 불법주차 영상확보가 가능해지고 차량번호판 인식율이 높아져 오류단속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불법주정차가 많은 관내 13개소에 단속CCTV를 신규 설치해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연말까지 1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28개소의 단속CCTV는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질민원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정식 단속CCTV의 단속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의정부시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권역동 별 이동단속차량으로 순회단속을 한다. 각 권역동은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고질 민원지역을 집중 단속하며, 주 1회 이상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신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해소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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