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관례 잘 되짚어보면 될 듯", 임명 시사
보고서 재송부 기간 8일로 끝, 野 반대 속 7번째 장관급 인사 임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요청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송부 기간이 8일 끝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례를 잘 되짚어보면 될 것 같다"고 말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위원의 경우 보고서 채택 불발시 대통령을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두 살짜리 손자가 2000만원의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자녀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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