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발급·이용·파기 전 과정에 대한 표준안 제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표준’을 제정 및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QR코드 표준화를 진행해왔다.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모바일 결제 중심으로 결제시장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춘 표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QR코드 발급은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정형 QR의 경우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게 하고, 변동형 QR의 경우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토록 조치했다.
고정형은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이를 앱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의 경우는 결제 앱에서 결제를 클릭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에서 이를 스캔해 결제하게 된다.
아울러 QR코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 및 폐업을 할 경우 즉시 QR코드를 파기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QR코드 표준을 활용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편의성 및 안전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