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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이란 원유 제재' 韓 예외…양국 실질협력 강화" 평가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22: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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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특수 관계 고려한 듯…美 최대 유연성 발휘"
"국내 석유화학 업계 컨덴세이트 안정적 수급 가능"
美, 5일 '원유금수' 대이란 2차 제재 발동…韓 등 8개국 예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미국이 5일(현지시간) 에너지·금융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등 8개국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한미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와 한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미국 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관측된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원유 생산 시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지난 5월8일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계기로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은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월7일부터 귀금속·석탄·철강·소프트웨어 등 이란과의 직간접 판매·공급·운송 등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11월5일부터는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금지와 이란중앙은행과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에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인도, 터키, 중국 등 제재 예외국은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초경질유)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됐다"며 "이에 따라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원유 [사진=로이터 뉴스핌]

참고로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이란과의 외환거래 금지를 위해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의 '쓰나미'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이 제재 복원을 발표한 지난 5월8일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등 고위급에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예외인정 관련 한미 양측 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앞서서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반을 출범, 지난 6월18일, 7월19일, 9월25일 등 3차례에 걸쳐 미국 측과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다. 더불어 주미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 의회,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전히 석유화학이 한국 경제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이란 제재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되면 국가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 계속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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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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