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1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업비리 근절, 규제혁신, 지방분권 등 합의...국민안전법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불공정 개선 등 현안 등 12개 항을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를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취업 비리 근절 △규제 혁신 △지방분권 △국민안전 입법 △저출산 문제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방송법 개정안 △원전 국제경쟁력 유지 △ 국회 후속 실무 모임 등 12개 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
우선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당이 요구한 민생예산과 야당이 요구한 채용 비리 근절이 합의문 1,2번으로 반영됐다.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들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규제혁신 관련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도 주요 의제였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국민 안전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축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 개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상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미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 9항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10항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이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실무 논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의당은 합의문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