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이전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보증 제도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특례보증 제도는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한다. 이후 유예기간 동안에도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세부사항은 콜센터나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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